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신고의무 기산일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8.17
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461(2012.05.0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’16.10.17.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(양수인)에게 소유권이전 ○’16.12.7. 피상속인 양도세 신고납부(18.3억원) ○’17.2.5. 피상속인 사망 ○’17.8.31. 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세 신고(무납부) ○’17.9.29. 상속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‘상속회복청구의 소’를 제기 ○’18.1.9. 과세관청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통지 ○’18.1.9. 세무조사 연기신청(사유: 소송으로 인한 상속가액 미확정) ○’20.5.7. 상속회복청구의 소 2심 승소 ○’20.9.24. 대법원 승소 ○’20.12.21.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으로 부과취소 ○’21.4.17. 세무조사결과통지(신고 건물가액으로 상속세 결정) ○’21.7.20. 상속회복등기 2. 질의내용 ○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일(상속개시일 vs 확정판결일)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【상속세 과세표준신고】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>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, 수량, 평가가액,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14.1.1>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.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【경정 등의 청구 특례 】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 1.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.∼② (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【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】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13.2.15> 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.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.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.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"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10.2.18, 2013.2.15> ③ (생략) ○ 민법 제999조 【상속회복청구권】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. <개정 2002.1.14.> 4. 해석사례 ○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461, 2012.05.04.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6.12.30.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.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․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